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1. 08. 25. 개정 2014. 11. 17. 개정 2016. 04. 26. 개정 2017. 06. 27. 개정 2017. 12. 27. 개정 2019. 09. 10.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이하 “논문제출자격”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절차)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① 충남대학교 학칙 제8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이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논문 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은 SCI(E) 학술지에 2편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SCI(E) 및 SCOPUS 학술지 포함)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논문게재(게재예정승인 포함) 의무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충남대학교 소속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SCOPUS 학술지 1편을 SCI(E) 학술지 0.7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27., 개정 2017.12.27.))
⑤ 어학능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개정 2016.04.26., 개정 2019.09.17.)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아래중 하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
TOEFL |
TEPS |
TOEIC SPEAKING |
OPIc |
IELTS |
||
PBT |
CBT |
iBT |
|||||
650 |
550 |
210 |
80 |
550 |
120 |
IM2 |
5.5 |
2.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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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 학생의 경우 5항의 어학능력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7.06.27., 개정 2019.05.07.)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석사과정 2급 이상, 박사과정 3급 이상
2.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
제3조 (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1.08.25.)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4.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2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6항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외한다.
부 칙(2017.12.2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9.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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