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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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 개요 |
◦ (목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대출범위) 등록금 및 생활비
◦ (대출유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Ⅱ |
20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
1 |
대출금리 |
○ ’19년 하반기 기준금리 하락 추세와 재단채 조달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
2 |
주요 개선사항 |
○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현행) 연 2,080만 원 → (개선) 연 2,174만 원
○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금리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로 개편(’20- 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1 -
※ (현행)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4회 분할 대출 → (개선)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횟수제한 없음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을 성년자의 경우 현행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 (현행) 미성년자 및 성년인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개선) 성년인 ’20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Ⅲ |
2020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 '20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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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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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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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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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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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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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부
- 2 -
붙임 |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
1 |
대출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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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3 -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2.0% ('20.1.8.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 4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5 -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재학생 기등록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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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6 -
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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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중퇴, 자퇴, 제적, 입학취소, 입학포기(미등록) 등)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기준)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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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6개월 전부터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해외이주법 제4조)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주 신고 시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까지 완료하여야 신고 완료 처리(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정기간 미신고·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9 -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정보)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유학신고 시 담보제공까지 완료하여야 신고완료 처리
-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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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해외유학생 파악) ➀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➁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 ➀ 귀국신고 :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출입국증명서 업로드), ➁ 연장신고 : 학업계획기간 1년 경과(예상)자는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 향후 미납률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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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0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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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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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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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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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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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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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2.0%) |
‧고정금리(연 2.0%) |
||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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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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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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