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구노트 자주 묻는 질문

19. 10. 8. 감사연구윤리팀


Q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 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 연구용역 또는 사기업 과제는 제외

Q2. 연구노트 작성에 따른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A: 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노트 지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의거하여 연구자료 및 결과의 표준기록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대두되는 지식재산 관련 부정행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 2 등에서 성실한 작성에 따른 일부 제재의 감면 근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3. 1인당 발급 받을 수 있는 연구노트는 몇 부 인가요?

A: 최초 신청을 기준으로 1인당 1권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권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위 과제별 발급 기준

Q4. 산학협력ERP 시스템에 아직 등록하지 못했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다년도 과제 또는 과제 협약이 확정된 과제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대상자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계획서의【참여인력】부분을 발췌·인쇄하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5. 연구노트는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A: 연구노트는 원칙적으로 연구행위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그 자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시작- 종료시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기록 완료한 연구노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록이 완료된 연구노트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대학교 연구노트 관 지침 제 8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연구노트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활용기간 연장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를 신고하고 일정기간 추가 활용 할 수 있음

Q7. 연구노트 작성 점검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를 쓴 연구자가 논문발표나 특허를 출원할 경우 점검자를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