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1. 08. 25.

개정  2014. 11. 17.

개정  2016. 04. 26.

개정  2017. 06. 27.

개정  2017. 12. 27.

개정  2019. 09. 17.

개정  2019. 11. 1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이하 “논문제출자격”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절차)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① 충남대학교 학칙 제8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이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논문 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은 SCI(E) 학술지에 2편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SCI(E) 및 SCOPUS 학술지 포함)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논문게재(게재예정승인 포함) 의무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충남대학교 소속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SCOPUS 학술지 1편을 SCI(E) 학술지 0.7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27., 개정 2017.12.27.))

⑤ 어학능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개정 2016.04.26., 개정 2019.09.17.)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아래중 하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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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 학생의 경우 5항의 어학능력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7.06.27., 개정 2019.05.07.)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석사과정 2급 이상, 박사과정 3급 이상

2.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제3조 (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1.08.25.)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4.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6.2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6항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외한다.


부      칙(2017.12.2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9.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19.)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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