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정 2009. 10.  1.

개정 2012.  9. 26.

개정 2018.  8.  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충남대학교 연구노트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노트지침에 의거, 충남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충남대학교 소속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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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 (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된 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제5조 (신청 및 작성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6.>

②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성격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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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6조 (역할) ① 충남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 관리는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연구노트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작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는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 8. 6.]


제7조 (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충남대학교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 반납 이후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1. 사용 중인 연구노트를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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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노트 반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노트와 함께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6.>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 및 유사 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노트 보관확인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요청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8. 6.>

4.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5.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작성된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게 퇴직, 휴직 및 연구 미참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회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6.>

③ 산학협력단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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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10.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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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연구노트 신청서

연구책임자

대학(원)            학과(부)

성명

연구사업명

사업

과제번호(10자리)

○○○○- ○○○○- ○○

총 연구기간

20  . 00. 00. ~  20  . 00. 00.(  년)

신청수량

총   권(1인 1권 신청 가능)

보관장소

예시)공대1호관 OOO호 OOO실험실




연구노트 신청자명단


산학종합 정보시스템 참여인력에명시되야함

소속

성명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연구과제별 분리하여 작성 

연구노트 신청자별 본인 서명 필요

과제번호: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



위와 같이 연구노트를 신청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제1항 관련)



연구노트 반납 신청서

연구책임자

대학(원)           학과(부)

성명

연구사업명

사업

과제번호(10자리)

○○○○- ○○○○- ○○

총 연구기간

20  . 00. 00. ~  20  . 00. 00.(  년)

반납수량

총   권 

신청서 제출자




연구노트 반납자 명단




※반납자별

서명필요

연구노트 관리번호 

소속

성명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인)



※ 반납 사유 : 

예) 연구개발사업 종료·중단, 참여연구원 퇴직·휴직 및 미참여, 연구노트 미사용 등

※ 연구노트 미사용 사유(해당 시 기재) :



위와 같이 연구노트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8조 제1항 관련)


연구노트 보관 확인서

연구책임자

대학(원)            학과(부)

성명

연구사업명

사업

과제번호(10자리)

○○○○- ○○○○- ○○

총 연구기간

20  . 00. 00. ~  20  . 00. 00.(  년)

수량

총    권

보관기간

20  . 00. 00. ~  20  . 00. 00.(  년)




연구노트

기록자 명단




연구노트 관리번호 

소속

성명

보관장소



연구과제별 분리하여 작성 

※ 연구노트 관리번호: 발급된 노트 좌측 상단 번호

과제번호: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후속연구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자 합니다.

추후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퇴직 및 기타 사유 발생 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