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수료 및 학위사정 기준표
수료사정 기준 학위수여사정 기준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학점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수업연한 졸업학점 성적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
석사: 2년
박사: 2년
석·박사통합: 4년

(석박통합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석사: 30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 60학점 이상

(선수과목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선수과목 제외) 종합시험 합격
+학술지 논문게재
+어학능력 충족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논문제출자격 및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시행세칙 참조)
논문심사 합격

(박사: 논문제출 최소 1개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
충남대학교 학칙(2021.04.30.)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2.전문대학원 사.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항개정 2015.6.30)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2. 전문대학원 아.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2.2.27, 2014.2.17.)
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가.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6.2.19.)
②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Co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1_02_04)

제20조(수강학점) ①모든 학위 과정의 학기당 수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되,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7.> ③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 면제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해당 전공별 전공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제20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3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5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30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 2. 4.> 제20조의2(이수학점 인정)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강 신청ㆍ제한 및 취소) ②학생은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제23조(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전공과 관련되는 대학원 내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2. 16.>

제25조(다른 대학원의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ㆍ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 및 타 대학교의 일반ㆍ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 대학과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료학점 인정) 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제31조(수료인정)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33조의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고, 학칙 제 80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석ㆍ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