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운영지침
개정 2013. 03. 12. 개정 2010. 12. 27. 제정 2010. 08. 25.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동지도교수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겸무교수”라 함은 소속기관의 업무 외에 본 대학원의 겸무발령을 받은 전임교수를 말한다.
2. “학연교원“이라 함은 공동설립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소속하여 본 대학원에 학연교원 발령을 받은 교원을 말한다.
3. “학내전일제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에 소속하고, 4대 보험 직장 미가입자로 본 대학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파견전일제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에 소속하고, 공동설립기관인 연구원에 연구생 신분으로 근무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운영절차)
1.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외에 학업과 관련되어 지도받을 수 있는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다.
2. 파견전일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하여야 한다.
3. 겸무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본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는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조 (심의기준) 제3조의 운영절차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및 겸무교수가 심의 요청하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3.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부분의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내역을 표기하지 아니함. 이전 지침을 참조할 것.
【별첨1】
지도교수 신청서
◦ 전 공 명 :
◦ 학위과정 :
◦ 학 번 :
◦ 성 명 :
지 도 교 수 (전임 또는 겸무교수) |
소속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직급 : 교수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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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도교수 (학연교원) |
소속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급 : 책임연구원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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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 수행(또는 예정) 내용 기재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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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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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참여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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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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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활용(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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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반드시 아래사항을 필독 후 신청바람.
①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외에 학업과 관련되어 지도받을 수 있는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음.
② 파견전일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하여야 함.
③ 겸무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사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추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③ 재직자의 경우에는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준하여 운영함.
위와 같이 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 (인)
201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귀하
【별첨1】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 전 공 명 :
◦ 학위과정 :
◦ 학 번 :
◦ 성 명 :
변경전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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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정) 지도교수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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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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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사항은 변경(예정) 지도교수가 학연교원인 경우에만 작성 ※ 학생지도 수행(또는 예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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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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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참여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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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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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활용(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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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급 : 전임교수, 겸무교수, 학연교원 중 택하여 표시
위와 같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 (인)
201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