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운영지침


개정  2013. 03. 12.

개정  2010. 12. 27.

제정  2010. 08. 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동지도교수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겸무교수”라 함은 소속기관의 업무 외에 본 대학원의 겸무발령을 받은 전임교수를 말한다. 

2. “학연교원“이라 함은 공동설립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소속하여 본 대학원에 학연교원 발령을 받은 교원을 말한다.

3. “학내전일제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에 소속하고, 4대 보험 직장 미가입자로 본 대학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파견전일제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에 소속하고, 공동설립기관인 연구원에 연구생 신분으로 근무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운영절차) 

1.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외에 학업과 관련되어 지도받을 수 있는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다. 

2. 파견전일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하여야 한다. 

3. 겸무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4.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본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는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조 (심의기준) 제3조의 운영절차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및 겸무교수가 심의 요청하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3.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부분의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내역을 표기하지 아니함. 이전 지침을 참조할 것.

【별첨1】

지도교수 신청서


◦ 전 공 명 : 

◦ 학위과정 : 

◦ 학    번 : 

◦ 성    명 : 

지 도 교 수

(전임 또는 겸무교수)

소속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직급 : 교수성명 :                 (인)

공동지도교수

(학연교원)

소속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급 : 책임연구원성명 :                 (인)

※ 학생지도 수행(또는 예정) 내용 기재요망

구분

내 용

연구과제 참여

과제명

기간

공동장비활용(장비명)

기타

※ 반드시 아래사항을 필독 후 신청바람.

①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외에 학업과 관련되어 지도받을 수 있는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음. 

② 파견전일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연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하여야 함. 

③ 겸무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사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추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③ 재직자의 경우에는 학내전일제 학생의 경우에 준하여 운영함.


위와 같이 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                  (인)


201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귀하

【별첨1】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 전 공 명 : 

◦ 학위과정 : 

◦ 학    번 :

◦ 성    명 :

변경전

지도교수

변경(예정)

지도교수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변경사유

※ 아래사항은 변경(예정) 지도교수가 학연교원인 경우에만 작성

※ 학생지도 수행(또는 예정) 내용

구분

내 용

연구과제 참여

과제명

기간

공동장비활용(장비명)

기타

※직급 : 전임교수, 겸무교수, 학연교원 중 택하여 표시 


위와 같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                  (인)




201 년    월    일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