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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1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218 등록일 2024.03.08

1. 관련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2.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여 학점인정 신청서(붙임또는 붙임3) 작성하여 2024. 3.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주요 사항 [세부사항: (붙임1) 참조]


구분

동일학위과정 취득학점 인정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학위수료

초과취득학점 인정*

인정학점

석사학위과정 9학점박사학위과정 12학점박사 통합과정 21학점 까지

최대 6학점 까지

❍ 유의 사항

 1) 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2) 2018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다른 대학원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박사학위과정 12학점·박사 통합과정 21학점 까지 인정

제출서류

❍ (붙임2)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각 1

 2) 학과 교수회의록 1

 3) 강의계획서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

❍ (붙임3) 학점 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각 1

 2) 학과 교수회의록 1

 3) 강의계획서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

 4) 다른 대학원 수료기준학점 확인자료 1(학칙 또는 학사운영 규정 등)

❍ (붙임4) 학점 인정 신청자 명단 1


 ※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는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학위수료 초과취득학점 인정 적용 시점: 2021. 8. 30.부터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반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