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 1학기 수강신청 : 2월 초
  • 2학기 수강신청 : 8월 초

자세한 사항은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 공지내역 참조

수강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수업정보 > 수강신청
  • 전공별 이수학점(필수요건)을 참조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행정 > 전공배정 참조

수강학점

  • 학기당 수강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12학점 이내로 함.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되,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의한 학점 외에 3학점을 추가할 수 있음.
  •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수 면제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해당 전공별 전공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행정 > 전공배정 참조

이수학점 인정

  •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수료학점의 인정 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전공 및 다른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모두 합하여 수료학점(30학점)의 1/2인  15학점을 넘을 수 없음.)(202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수강 신청·제한 및 취소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학칙 제37조(제적)에 의거,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대상임. (예시 : 졸업학점을 3학기째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4학기(마지막학기)에 1과목 이상의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전 과정을 통하여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5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5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음.

중복이수 및 재이수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 위 규정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제23조의 규정(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준용됨.
  •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 전공과 관련되는 대학원 내 다른 전공(에너지과학기술학과내 2개전공 간)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함.

다른 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1.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본교 및 타 대학교의 일반, 전문대학원을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타대학원 수강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면 전공 관련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공으로 인정시 행정실에서 수강신청함. 이후 반드시 수강신청 여부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3. 위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함. 다만, 본 대학과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음.
  4. 나항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름.
  5.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6. 재학 중 다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수료학점 인정

  • 학사학위과정 중 본 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게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