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접수

  • 접수기간 : 매년 4월 초, 10월 초 ( 학사일정 참조 )
  • 접수장소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산학연 613호)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학진등재지(SCI(E) 및 SCOPUS 학술지 포함)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2. 박사학위과정 : SCI(E) 학술지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충남대학교 소속 지도교수(전임교수에 한함)가 교신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함.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SCOPUS 학술지 1편을 SCI(E) 학술지 0.7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어학능력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 어학능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아래중 하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1. 어학능력 의무조건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2.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3.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기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석사과정 1급 이상, 박사과정 2급 이상 
            •    - 수료생에 한하여,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 련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 (단, 수료이전 최종학기 학위청구논문접수일 이후 수강강좌부터 인정)
      •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

          다만, 논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음. 

논문지도 위원회

  • 논문지도 대상 : 수료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과정 학생
  •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논문지도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지도교수 포함)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함.

논문심사 위원회

  • 석사학위과정 : 3인의 논문심사위원
  • 박사학위과정 : 5인의 논문심사위원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함.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상의 다른 학과 교수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진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 할  수 있음.

논문심사 진행

3단계로 진행함

  1.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2.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3. 최종심사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원본) 1부.(2015전기입학자부터 적용)
    • 한국인능력시험 성적표(원본) 1부.(외국인에 한함)(2015전기입학자부터 적용)
    • 논문계획승인서(별지제2호) 1부.(박사과정에 한함)
    • 학술지 게재 논문 사본(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별첨서식 2호) 1부.
  •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별첨서식 3호)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 외부심사위원 승인 요청서 (별첨서식 4호) 1부.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만 제출)
  • 청구논문(심사본)
    • 석사학위과정 : 3부
    • 박사학위과정 : 5부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원

학위 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최종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인준서 원본 및 인준서가 포함된 학위청구논문 원본파일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위수여
    • 각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제45조 내지 제47조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함. 또한 석박통합과정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있는 자(단, 당해 학기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2.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 3.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동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구생

  • 연구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연구생이 될 수 있음.
    •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