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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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7 | 등록일 | 2022.10.26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821-8604 ----------------------- 제31조(수료인정) ①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33조의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고, 학칙 제 80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석ㆍ박사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③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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