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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8 등록일 2023.08.18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1. 휴가의 종류


휴가구분

내 용

증빙서류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특별

휴가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공결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 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 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훈련 통지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관련 공문 등



2.  학생 휴가 신청 방법


가.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나.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수강정보>휴가처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라.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마.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3. 학생 휴가 신청 유의사항


가.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나.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다.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4. 학생 휴가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붙임   1. 학생휴가 신청 안내

          2.  학생휴가신청 매뉴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