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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 안내(2023. 12. 7.부터 적용·시행)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 안내(2023. 12. 7.부터 적용·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 등록일 2024.04.03

자퇴 처리 운영 기준 및 절차 안내 (2023. 12. 7.부터 적용·시행)



○ 제출서류

  1. 자퇴원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퇴 신청 위임장(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제출처: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산학연 613호)을 경유하여 본부 학사지원과(E7-1 109호)에 제출


소속학과 사무실(학과장 날인)

(W1 613호)

국제교류본부(담당자 날인)

(E1-1 206호)

*외국인학생의 경우만 해당

학사지원과(서류 제출)

(E7-1 109호)


○ 유의사항

  1. 보증인(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단, 대학원생은 불필요

  2. 보증인(학부모) 동의사항을 학과에서 확인 예정 (확인날인) *단, 대학원생은 불필요

  3.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본부(E1-1 206호) 반드시 방문

  4. 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자퇴학생 본인) 및 위임받는자(대리인)의 신분증(사본도 가능)도 준비해야 함(신분증 확인 후 반납)


문의: 학사지원과(042-821-5031, 5033, 5036)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042-821-8604)



붙임  1. (서식)자퇴원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서식)자퇴 신청 위임장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