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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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 등록일 | 2025.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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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석사학위과정의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조건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에서 “제1저자로 1편 이상 또는 공동저자로 3편 이상”으로 변경함 -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세칙은 공포일(2025.03.18.)로 부터 시행하며, 2024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2025.4.2~4.4.)부터 적용함 붙임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세칙(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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