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4 등록일 2023.06.05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알림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 기조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 5. 11.)」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3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6.1.)



□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적용시기: 2023. 6. 1. ~ )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일) 처리 가능하며, 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